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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바다사자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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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태아검진휴가 관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회사 담당자인데 근로자 한분이 임신을 하여 임산부 태아검진휴가를 주수에 맞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1. 태아검진휴가 시 하루 8시간을 전체 유급처리해줘야하나요 ?

  2. 태아검진휴가로 검사를 했는데 재검사유가 나왔는데 그러면 재검할 경우 다시 하루 더 부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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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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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시간은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병원과의 거리, 대기 시간 등을 고려하여 반나절 정도의 시간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시간보다 시간을 더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8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고 검진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검진횟수는 아래와 같고, 재검진의 경우 반드시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는 없고 재량입니더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임신 주수별로 정기검진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 임신 29~36주: 2주마다 1회

      •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자는 태아검진 시간을 허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다만, 임산부가 장애인 또는 만 35세이상이거나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상기의 검진 횟수를 초과하여  건강진단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해당 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상기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재검진에 대하여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임산부가 장애인 또는 만 35세이상이거나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횟수를 초과하여  건강진단을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사업주는 그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을 허용하고 유급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