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자는 태아검진 시간을 허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다만, 임산부가 장애인 또는 만 35세이상이거나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상기의 검진 횟수를 초과하여 건강진단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해당 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상기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재검진에 대하여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