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태아검진휴가 관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회사 담당자인데 근로자 한분이 임신을 하여 임산부 태아검진휴가를 주수에 맞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아검진휴가 시 하루 8시간을 전체 유급처리해줘야하나요 ?
태아검진휴가로 검사를 했는데 재검사유가 나왔는데 그러면 재검할 경우 다시 하루 더 부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시간은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병원과의 거리, 대기 시간 등을 고려하여 반나절 정도의 시간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시간보다 시간을 더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8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고 검진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검진횟수는 아래와 같고, 재검진의 경우 반드시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는 없고 재량입니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임신 주수별로 정기검진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임신 29~36주: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자는 태아검진 시간을 허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다만, 임산부가 장애인 또는 만 35세이상이거나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상기의 검진 횟수를 초과하여 건강진단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해당 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상기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재검진에 대하여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임산부가 장애인 또는 만 35세이상이거나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횟수를 초과하여 건강진단을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사업주는 그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을 허용하고 유급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