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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재밌는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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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태관련한 이유로 동의없이 월급을 공제해도 되나요

출산관련하여 태아검진으로 회사측에 휴가를 신청하고 허락을 받아 태아검진을 하루 받고 왔습니다.

취업규칙에서도 태아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고 되어있고, 회사는 이것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한다. 라고 써있는데

나중에 와서 다른회사는 태아검진을 4시간만 주어지는데 왜 하루(근로 8시간)을 청구했느냐 반발을 하고 회사에서 임의로 0.5일의 일당을 통보나 예고없이 공제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명확히 태아검진시간이 정해진 것이 없으며,

회사 취업규칙에서도 정해져 있지 않은데

회사는 이렇게 임의로 근태의 문제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해도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태아검진휴가의 경우 관련법령에서는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그 시간을 주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검진시간뿐 아니라 이동시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여해야 하나 구체적인 시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부 규정상 명확히 정한 것이 없다면 기존에도 4시간씩 부여한 관행이 없고 태아검진 외에 시간을 사용하지 않은 한, 8시간 청구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서는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하며,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태아검진을 위한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상기 조항 위반이며 삭감된 임금을 질문자님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날을 무급처리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태아검진에 사용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법에서 이를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회사에서 1일의 유급휴가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통상 회사에서 4시간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나 병원으로 통원하는 시간, 검진에 걸리는

    시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실제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회사에

    태아검진 시간을 청구할 때 하루를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회사에서 이에 대해 일단 승인을 하였다면

    뒤늦게 4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태아검진시간은 검진에 소요되는 시간만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초과하는 시간의 부여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당초 태아검진을 위한 휴가를 신청하여 회사가 승인하였다면 이를 번복하고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태아검진이 유급으로 인정되는것은 맞는데 원칙적으로는 검진에 필요한 시간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겁니다

    때문에 해당 회사에서 통상 몇 시간이 인정되는지,

    8시간을 모두 태아검진에 사용한 것인지, 실제 소요된 시간은 어느정도인지 확인이 필요할 거 같습니닥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