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근태관련한 이유로 동의없이 월급을 공제해도 되나요
출산관련하여 태아검진으로 회사측에 휴가를 신청하고 허락을 받아 태아검진을 하루 받고 왔습니다.
취업규칙에서도 태아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고 되어있고, 회사는 이것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한다. 라고 써있는데
나중에 와서 다른회사는 태아검진을 4시간만 주어지는데 왜 하루(근로 8시간)을 청구했느냐 반발을 하고 회사에서 임의로 0.5일의 일당을 통보나 예고없이 공제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명확히 태아검진시간이 정해진 것이 없으며,
회사 취업규칙에서도 정해져 있지 않은데
회사는 이렇게 임의로 근태의 문제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