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중 태아 정기검진 시간 요청에 대한 문의
현재 임신 8주차로 임신시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태아 정기검진 시간 에 대해 문의를 해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태아 정기검진 시간을 연차와는 차별하여 유급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허용시간은 평일 1일 근무시간에 절반인 4시간으로 오전/오후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인 8시간의 경우 4시간으로 그 허용시간을 정하여
9시-18시 근무자 : 9시~2시(점심시간 포함) or 14시~18시
으로 시간을 신청, 허용하면 되는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일 6시간)중이라면 절반인 3시간의 시간대를 어떻게 잡아야하는지...
9시-16시 :9~12시 ,13시~16시
10시~17시:10~13시,14시~17시
이렇게 잡으면 되나요?
그런데 10시~17시:10~13시 경우 점심시간 12시~13시 시간인데 어떻게 해야나요?
10~14시, 14시~17시 로 해도 상관없나요?
근로자가 점심먹지 않겠으니 10~13시 으로 해달라고 하면 승인을 거절해도 법적으로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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