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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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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중 태아 정기검진 시간 요청에 대한 문의

현재 임신 8주차로 임신시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태아 정기검진 시간 에 대해 문의를 해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태아 정기검진 시간을 연차와는 차별하여 유급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허용시간은 평일 1일 근무시간에 절반인 4시간으로 오전/오후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인 8시간의 경우 4시간으로 그 허용시간을 정하여

9시-18시 근무자 : 9시~2시(점심시간 포함) or 14시~18시

으로 시간을 신청, 허용하면 되는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일 6시간)중이라면 절반인 3시간의 시간대를 어떻게 잡아야하는지...

9시-16시 :9~12시 ,13시~16시

10시~17시:10~13시,14시~17시

이렇게 잡으면 되나요?

그런데 10시~17시:10~13시 경우 점심시간 12시~13시 시간인데 어떻게 해야나요?

10~14시, 14시~17시 로 해도 상관없나요?

근로자가 점심먹지 않겠으니 10~13시 으로 해달라고 하면 승인을 거절해도 법적으로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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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태안산모검진을 위한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간을 줘야하는 것이지 3시간, 4시간으로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