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모자보건법에 따른 태아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주수별 검진 횟수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상 '실시할 수 있다'는 표현은 고위험 산모의 경우 의학적 판단에 따라 표준 횟수를 초과한 검진이 법적으로 유효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하여 추가 검진 소견을 냈다면, 해당 검진 역시 법령에 따른 정기건강진단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회사는 이러한 의학적 근거가 있는 추가 검진 청구에 대해 '횟수 초과'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으며, 반드시 검진 시간을 허용하고 임금을 보전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위반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 및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모님께서는 병원으로부터 고위험 임신 및 추가 검진의 필요성이 명시된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