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 2시간 이상의 초과근무 혹은 야간, 휴일근무를 산모가 요구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를 수용할 수 있나요?
생명은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기를 임신한 근로자의 경우에 근로권과 건강권 모두가 존중되어야 할 텐데요.
1일 2시간 이상의 초과근무 혹은 야간, 휴일근무를 산모가 요구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를 수용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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