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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6.16

1일 2시간 이상의 초과근무 혹은 야간, 휴일근무를 산모가 요구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를 수용할 수 있나요?

생명은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기를 임신한 근로자의 경우에 근로권과 건강권 모두가 존중되어야 할 텐데요.

1일 2시간 이상의 초과근무 혹은 야간, 휴일근무를 산모가 요구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를 수용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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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임신근로자 연장근로 금지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110조제1호(벌칙)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본인이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청구하여도 절대 금지됩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도 없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임신근로자 야간 및 휴일근로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110조제1호(벌칙) 법 제7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4조제1호(벌칙) 법 베70조제3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신근로자의 야간근로(오후10시~오전6시까지의 근로) 및 휴일근로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임신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허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74조 제5항).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야간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야간 및 휴일근로를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70조 제2항).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에 해당하는 야간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할 수 있으나, 인가 절차가 까다롭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임산부를 휴일 및 야간에 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며 그 보호를 위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상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임부)와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산부)에 대하여 연장근로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임부의 경우 1) 시간외근로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며(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2) 야간 및 휴일근로의 경우 임부의 명시적 청구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까지 받아야만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제3호).

    산부의 경우 1) 시간외근로가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71조), 2) 야간 및 휴일근로의 경우 산부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까지 받아야만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제2호).

    만약 위 요건을 위반하여 임산부에게 시간외‧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가산수당 지급 여부와 별개로 시간외‧야간‧휴일근로 자체로 법위반이 되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

    근로기준법 70조 2항에는 임산부의 야간근로(오후10시~다음날 오전6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와 더불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이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근로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2. 시간외 근로(연장근로)의 금지

    근로기준법 74조 5항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과근무를 할 경우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결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 임신 중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실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의 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초과근무는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임신부의 건강을 위해 사업장 여건 상 가능하다면 주간시간 근무을 하는 것이 좋겠으며, 초과근무는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부는 연장근로는 절대 금지되며 야간 및 휴일근로는 임부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시간외 근로는 금지되어 있으며, 야간근로는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74조(임산부의 보호) 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110조제1호(벌칙)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야간 및 휴일근로는 임신 중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할 것이나, 임신 중인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본인이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청구하여도 연장근로는 금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1조).

    2. 그리고 사용자는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 시킬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본문). 다만,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야간 및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단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 휴일 및 야간근로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해당 여성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한편 연장근로의 경우 예외 사유 없이 제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