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인 여성노동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르는 정기 건강검진을 위한 시간할애를 요구할 때 회사는 이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2020. 12. 14. 16:06

여성노동자, 특히 생명을 잉태한 여성노동자의 건강과 태아의 보호를 위한 인권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임신중인 여성노동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르는 정기 건강검진을 위한 시간할애를 요구할 때 회사는 이 검진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하며, 사용자는 이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태아검진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

2020. 12. 1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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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0. 12. 1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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