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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태아 검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간은 임금지급의 대상이 되나요?

여성근로자의 건강권과 노동권,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은 여러가지 규정들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태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출산을 위하여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태아 검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간은 임금지급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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