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초기이고 태아검진휴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임신 10주차가 된
만 36세 임산부입니다
회사에 재직중인데요
임신 초기이고 임신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단축근무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입사를 올해 5월 1일에 해서 근무한지는 얼마 안되서 연차가 별로 안되요
이번달에 대학병원 진료로 이미 월차를 사용했는데요 다음주에 대학병원 진료를 또 봐야해서 월차를 당겨써야하는데
회사에 부장님이 굉장히 눈치를 주고 싫어하십니다 (아직 임신 사실은 모르십니다)
월차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태아검진휴가를 사용한다고 말하고 싶은데요
찾아보니 근로기준법에는 나와있으나
강제 의무 사항은 아닌거 같더라구요 ㅜ
혹시 거부당할수도 있는건가요?
또 시간 주는 것도 회사 재량이라는데 ...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태아검진시간에 대해 법에 규정은 있지만 처벌규정은 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태아검진 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직접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태아검진시간은 임산부가 필요한 시간만큼 부여해야 합니다. 거절해도 처벌규정이 없으나 법이 정하는 권리이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