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보통은역량있는캐러멜
보통은역량있는캐러멜

임신기 단축근로가 선택인가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7주차 임산부입니다

그런데 임신기 단축근무가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측에서 계속 쓰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힘든점도 없고 업무 강도도 높지 않아서 그냥 단축근무 신청을 안 하고 싶습니다,,

임산부 단축근무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손해가 있나요?

그리고 임산부 단축근무가 의무가 아니라 임산부의 선택이 맞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단축근로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단축근로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단축근로를 실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신청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회사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의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이를 장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