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동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타지이동X)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스스로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계속다니고 싶으시다면, 인사이동 이후에 다니시다가 3개월내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그만두는 경우에 발생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에 해당해야 발생합니다.해고를 30일전에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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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불법으로 타먹는사람들 어떻게되는거죠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일단 실업급여 중지 그리고 받은 실업급여액을 반환하게 됩니다.또한 최대 5배를 추가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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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프리랜서 계약 및 기타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원칙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선생님이 사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노동법을 적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나 나중에 사장이 근로자가 아니였다고 하면, 선생님이 근로자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을 청구하지는 못합니다.좋지 않은 사업장 같습니다. 이직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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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노동청신고후사장이연락와서진정취하했는데재진정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소를 하세요. 고용노동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출석을 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직접 체포에 나서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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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은 계약직이 아닙니다.그러므로, 질문 첫문장은 이상합니다.선생님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라면, 2년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이미 무기계약직입니다.(3년단위 계약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그러므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이 되지 못합니다.그러나 역시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사유로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됩니다.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했을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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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쓴 근로계약서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최초 입사일이 23년 7월이라는 의미입니다.(작성날짜가 사실과 다르다면, 사실대로 적을 것을 요구하세요.)첫번째 근로계약서로 해당 기간 적용받고,두번째 근로계약서는 두번째 근로계약서 실제 작성일부터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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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아르바이트 사대보험 X 당일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하지 못합니다.그러나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미가입자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해고를 할 때에 30일전 통보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 지급해야 합니다.바로 노동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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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5인 미만으로 쪼개졌는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자를 쪼개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상시근로자를 합해서 노동법을 적용하게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전면 적용합니다. 연차휴가 발생합니다.두개의 사업장이 인사노무관리, 회계관리에 있어서 독립성이 없다면, 하나의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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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공휴일근무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원칙은 근로계약서대로 근무하는 것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거부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를 다투시기 바랍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서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그것을 보면 더욱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여부, 이미 포함된 수당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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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프리랜서 계약 고용보험 미가입 및 기타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했지만, 선생님이 사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그리고 주15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비용은 먼저 사업주가 전부 내고, 근로자가 50퍼센트등을 사업주에게 지급해야 함)세금처리는 세무사님에게 문의해보세요.네. 계약서대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5인 미만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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