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프리랜서 계약 및 기타 질문
1. 현재 알바하고 있는 곳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에 해당되는 곳인데 근로계약서 작성했을 때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는데 문제 없을까요?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대에 일합니다
2. 사장님이 손님 없다고 본인 지인들과 술자리를 만드려고 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마감을 일찍하라고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 일찍 집에 간 만큼 시급을 못 준다고 하셨는데 제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통보식으로 들은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휴업수당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문제될게 없지만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고 3.3%로 세금처리를 한다면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른 조기퇴근은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
에 따라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사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노동법을 적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나 나중에 사장이 근로자가 아니였다고 하면, 선생님이 근로자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을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좋지 않은 사업장 같습니다. 이직을 고려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됩니다.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