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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토끼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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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프리랜서 계약 및 기타 질문

1. 현재 알바하고 있는 곳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에 해당되는 곳인데 근로계약서 작성했을 때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는데 문제 없을까요?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대에 일합니다

2. 사장님이 손님 없다고 본인 지인들과 술자리를 만드려고 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마감을 일찍하라고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 일찍 집에 간 만큼 시급을 못 준다고 하셨는데 제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통보식으로 들은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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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휴업수당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프리랜서라면 문제될게 없지만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고 3.3%로 세금처리를 한다면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른 조기퇴근은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

      에 따라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사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노동법을 적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나 나중에 사장이 근로자가 아니였다고 하면, 선생님이 근로자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을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좋지 않은 사업장 같습니다. 이직을 고려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됩니다.

    2.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