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안했을시 불이익은요??

2019. 08. 07. 22:19

지인이 단기로 식당서빙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근무시간하고 급여를 협의하고 일하는중입니다. 사장님은 거의 가게에 나오시지 않는데 구두로 그냥 말씀하신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을때(급여 및 4대보험)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판결등을 기준으로 보면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도 유효하며, 이는 구두 합의한 월급도 당연히 합의한금액을 줘야합니다. 즉 구두로한 고용 계약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허나 최대한 질문자님이 사업주(사장)과 근로계약상의 내용(급여 및 일하는시간)을 문자나 카톡 혹은 전화혹은 이메일등 이야기한것을 증거로 확보하는것이 나중에 일한것을 증명하는데 더 도움을 줄것입니다 (즉 지금이라도 전화등을 해서 급여나 일하는시간등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녹음등을 하시는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으면 사용자 (즉 사장)가 500만원 이하벌금이 처해질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있으면 높은 벌금에 처하게 될것이며, 고의성이 없고 동일한 위반사항이 없을경우 수십만원선에서 처리될수도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급여 미지급등의 문제가 있어서 노동청에 신고하고 나서 출석시 근로계약서 미작성부분도 언급하셔서 합의를 잘 이끌어내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듯합니다 (물론 구두계약으로 본인이 일했다는것을 증명할수 있어야하겠지요).

즉 위에서 언급했듯이 임금(급여)체불시에는 관한 지방고용노동관 (노동청) 진정 및 고소를 할수 있고, 임금체불등 경위등을 조사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것입니다. 또한 4대보험 미가입에 관해서도 각공단에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1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필수로 4대보험을 들어야함).

그리고 임금(급여)체불등의 문제가 발생시 구두계약만 했다면 여러가지로 증명이나 처리 면에서 지연등이 발생할수 있기에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8. 08. 22: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