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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칠면조231
공손한칠면조23124.02.13

구두계약한 근무시간을 사장님이 변경할 수 있나요?

알바몬에서 18~24시까지 근무하는 공고를 보고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장님께서 일이 한가하다고 내일부터 19~24시로 근무시간을 바꾸자고 하셨습니다.


5시간 근무였으면 근무를 하지 않았을것이라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만 이야기가 오간 상태인데 가게 사정으로 인해 근무시간을 줄이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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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것이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현실적으로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동의 없는 근로시간의 일방적인 변경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노사가 합의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라도 합의된 내용을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체결한 계약 또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종전에 구두로 체결한 근로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약정한 근무조건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 근로시간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만일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