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18-22(이후 시간 변경될수 있음)
이렇게 써져있는데 원래 18-22로 보고 알바시작한거고 면접때도 30분에서 1시간은 변동 있을수 있다했거든요 근데 사장이 한시간만 하고 보내려해서 근로계약서랑 말 다르지 않냐고 하니까 그럼 근로계약서 다시 쓰고 싫음 니가 나가라는식이면 어떡하죠? 저는 지금 알바 구할수도 없는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시간 전에 퇴근하도록 한다면 이는 사업주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소정 근로시간은 사전에 정해야 하는 근로시간으로, 만약 사업주가 소정 근로시간을 정하지 않고 유동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할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볼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에 대한 예고 규정은 적용이 되므로 30일 이전 해고를 예고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 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