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실한토끼298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 프리랜서 계약 고용보험 미가입 및 기타 질문1. 근로계약서에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였는데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주15시간인데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고용보험 외에도 보험 전부 미가입)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대에 근무하였으며 이와 같은 경우 잘못된게 맞는건가요?2. 프리랜서도 3.3퍼센트 세급 떼고 지급받는걸 알게됐는데 사장님이 3.3퍼센트 안 떼고 다 지급하였고 저에게 설명조차 하지않았습니다. 3.3퍼센트 떼고 지급받아야한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는데 이 경우 사장님이 잘못한게 맞나요? 혹시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어떤게 있을까요?3. 10월 31일 손님이 없어 사장이 본인 지인들과 식사를하기 위해 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계약서에 적힌 시간보다 일찍 마감하고 퇴근하라고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 일찍 퇴근하게 된 만큼 시급을 덜 지급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약서상 위반이 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프리랜서 계약 및 기타 질문1. 현재 알바하고 있는 곳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에 해당되는 곳인데 근로계약서 작성했을 때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는데 문제 없을까요?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대에 일합니다2. 사장님이 손님 없다고 본인 지인들과 술자리를 만드려고 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마감을 일찍하라고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 일찍 집에 간 만큼 시급을 못 준다고 하셨는데 제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통보식으로 들은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을까요?
- 의료법률Q. 국제선 동물의약품 반입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동물의약품(심장사상충약, 기생충약, 진드기약, 중이염약)을 샀는데 해외로 가져가야해서요 전부 약국에서 구매하였고 케이스에 담겨있고 설명서도 같이 동봉되어 있는 제품들인데 국제선에 반입할 수 있을까요?
- 성범죄법률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1월 26일부터 주2일씩 약 한달간 총8번 바에서 알바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시급은 만원이었고 총 36시간 근무하였습니다.현재 사장님께 월급을 달라고 연락을 드린 상태이나 연락을 피하시고 월급 지급을 받지 못하여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생각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마지막 근무는 2월 24일이었고 그만두겠다고 말씀 드린 일자는 2월 26일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하였는데 이 상황에 신고하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2.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말씀을 안하고 작성 안하셨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말씀 안 드린 저도 잘못이 있을까요?3. 마지막 근무 때 사장님께서 다음 근무 때 꼭 나와달라 하셨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무를 못하고 그만뒀는데 이 부분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4. 이번주 금요일 출근이었는데 월요일날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5. 근무하면서 손님들한테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는데 물증이 없어도 이 부분도 신고가 가능할까요?6. 사장님께 월급에 관한 연락을 세차례 드렸는데 연락을 읽고 답장을 안 하시거나 아예 답장을 안하셨는데 이 경우 고용노동청에 바로 신고해도 될까요?7. 근로계약서나 월급을 받은 정황 없이도 가게 cctv나 주변인들의 증언을 증거로 사용 가능할까요?8. 알바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성희롱, 성추행이나 다양한 환경들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는데 정신적인 피해보상 요구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