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사장님이 저 고소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알바공고에는 6-11시로 되어있는데 알고보니 6시 출근은 같은데 퇴근시간은 불규칙하더라고요. 근데 근로계약서 작성할때는 5-11시, 휴게시간 1시간으로 작성하면서 저는 손해보는게 없다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매만 작성해서 사장님만 갖고 있는 상태에요. 생각보다 첫월급이 적게 들어와서 알아보니 시급을 30분 단위로 짤라서 계산하더라구요. 10시 50분에 퇴근하면 10시 30분까지 근무하는걸로 치는거에요. 그 이후로는 근로시간을 꼼꼼히 기록했는데 4월 월급이 30분 짤리는걸 감안하더라도 덜 주셔서 연락을 드렸더니 매출이 적은 날엔 제가 10시 30분 이후에 퇴근해도 10시 퇴근으로 계산을 하셨대요. 이후 출근해서도 매출이 적은 날엔 일한 만큼 돈주기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퇴사통보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일한만큼 받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손해배상으로 고소하겠답니다. 이게 성립이 가능한가요? 저는 급여계산 방식에 대해 아예 모르는 상태로 근무를 시작했는데 너무 답답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