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사장님이 저 고소한다는데 가능한가요?

2021. 05. 15. 13:10

알바공고에는 6-11시로 되어있는데 알고보니 6시 출근은 같은데 퇴근시간은 불규칙하더라고요. 근데 근로계약서 작성할때는 5-11시, 휴게시간 1시간으로 작성하면서 저는 손해보는게 없다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매만 작성해서 사장님만 갖고 있는 상태에요. 생각보다 첫월급이 적게 들어와서 알아보니 시급을 30분 단위로 짤라서 계산하더라구요. 10시 50분에 퇴근하면 10시 30분까지 근무하는걸로 치는거에요. 그 이후로는 근로시간을 꼼꼼히 기록했는데 4월 월급이 30분 짤리는걸 감안하더라도 덜 주셔서 연락을 드렸더니 매출이 적은 날엔 제가 10시 30분 이후에 퇴근해도 10시 퇴근으로 계산을 하셨대요. 이후 출근해서도 매출이 적은 날엔 일한 만큼 돈주기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퇴사통보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일한만큼 받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손해배상으로 고소하겠답니다. 이게 성립이 가능한가요? 저는 급여계산 방식에 대해 아예 모르는 상태로 근무를 시작했는데 너무 답답해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도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한다고 하여 당일 퇴사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해도 인정은 안된다고

보입니다. 아마 하지도 않을겁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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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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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계약상의 퇴근시간보다 일찍 퇴근하게 하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단,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해당), 분단위로 일한 시간만큼은 당연히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또한,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일한만큼의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휴업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05. 1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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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위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는 손해배상으로 고소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2021. 05. 1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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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제가 일한만큼 받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손해배상으로 고소하겠답니다. 이게 성립이 가능한가요? 저는 급여계산 방식에 대해 아예 모르는 상태로 근무를 시작했는데 너무 답답해요.

          1. 손해배상청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해당 손해가 근로자로 인해서 발생했으며, 그 손해액이 얼마라는 것을 사장이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021. 05. 17.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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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후 출근해서도 매출이 적은 날엔 일한 만큼 돈주기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퇴사통보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일한만큼 받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손해배상으로 고소하겠답니다. 이게 성립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을 무시한 퇴사의 경우 무단결근처리되며, 사업주가 손해입증하면 손배청구가능합니다.

            다만사업주가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서 지급청구가능합니다.

            2021. 05. 1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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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 공고에 23시까지 근무하기로 되어있었다면, 22시 50분에 퇴근할 시 22시 50분까지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30분 단위로 잘라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사장님이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지는 알 수 없으나, 질문자님 글로만 보았을 때에는 사장님이 질문자님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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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적은 날엔 제가 10시 30분 이후에 퇴근해도 10시 퇴근으로 계산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하는 것도 부당합니다.

                2021. 05. 1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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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지급한 임금은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사업주가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 시 구체적인 손해와 책임소재를 증명하는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지게 되며 대체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021. 05. 1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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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손해배상으로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무엇이 발생하였는지는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5. 1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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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면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1개월 전에 반드시 해지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21. 05. 1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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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장님이 질문자님이 10시 30분 이후에 퇴근하셨음에도 10시 퇴근으로 계산을 한 것이나, 급여 계산을 30분 단위로 짤라서 한 것은 분명히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의무도 사장님이 위반하셨구요.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와 구체적인 경위가 어떠한지 모르지만, 단지 매출이 적은 것을 아르바이트 직원의 책임으로 돌려 매출이 적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제기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이 특별한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단지 매출이 적게 나왔다는 이유로 급여를 삭감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아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1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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