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2.21
이런경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 피자가게에서 사장이랑 단 둘이서 일하는데요 면접 보고 일을 시작하고 나서 사장이 월급을 줄 때에 도망가는 알바들이 많아서 10만원을 떼고 나중에 나갈 때 10만원 더 준다고 랴서 10만원 첫 월급날에 떼고 줬구요 근로계약서는 썼는데 계약서 내용에는 오후1시부터 오후10시까지인데 손님이 없다고 갑자기 당일날에 출근하고 있는데 1시간 늦게 오라고 하구요 일하던 도중에 손님이 없으면 1시간에서 2시간 일찍 퇴근시켰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돈통에 4000원이 비었다며 퇴근후에 문자가 와서 정 못 미더우시면 cctv확인해보시라고 까지 얘기했네요. 관두고 싶은데 관두고 나서 이 사장님 신고 가능할까요? 또한 저번주부터 계속 자기 딸이 집에서 cctv로 가게 보고있다고 하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고 돈에 미친사람 같아요 꼭 신고하고 싶은데 어떤걸로 신고할 수 있는지 ,신고하면 갑자기 알바 시간 줄인 것 까지 다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촬영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조기에 퇴근시키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 의무 없음).

    • 또한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10만원을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급은 전액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cctv 감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기퇴근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합니다. cctv(영상정보처리장치)는 설치의 목적에 맞게 활용되어야 하며 설치 목적 또한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아마 회사에서는 25조 1항 2,3호를 근거로 cctv를 설치하였을 것인데 설치 후 4항 1,2,3,4호 사항이 포함

    된 안내판등을 설치해 cctv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왜 설치했는가 어디를 촬영하고 있는가 언제 촬영하

    는가등을 알려야 합니다.

    2. 관련 근거자료를 모아 경찰에 고소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만원 미지급은 불법입니다. 소정근로시간보다 지각하게 하거나 조퇴하게 하여 근로시간을 충분히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CCTV 감시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