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도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어요?
비장****
피자집 가게에서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매일 저녁에 4시간 일하고 있고요 시급 9500원 받고 1년 6개월째 일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문자를 보냈는데 장사가 잘 안되서 미안하다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근로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는데, 해고 예고 수당을 달라고 할수 있나요?
피자집 가게에서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매일 저녁에 4시간 일하고 있고요 시급 9500원 받고 1년 6개월째 일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문자를 보냈는데 장사가 잘 안되서 미안하다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근로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는데, 해고 예고 수당을 달라고 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