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도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어요?
피자집 가게에서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매일 저녁에 4시간 일하고 있고요 시급 9500원 받고 1년 6개월째 일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문자를 보냈는데 장사가 잘 안되서 미안하다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근로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는데, 해고 예고 수당을 달라고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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