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기간 문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2021. 03. 16. 07:45

안녕하세요 작년 말까지 4달정도 피자집 알바를 했는데요 임금체불 문제가 있어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사장님을 닦달하니까 겨우겨우 밀린 알바비를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최저시급에서 10%를 깐 돈을 줬는데 이게 수습기간 명목이라고 말하네요... 제가 쓴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거든요. 이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사실 계속 돈 가지고 투닥거리는게 피곤해서 10% 안받고 말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장이 괘씸해서 만약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업장 차원에서 벌을 받게하고 싶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건 두가지입니다. 1. 수습 기간으로 월급을 깐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 2.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피자집이 받는 처벌 수위는 얼마 정도인가?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고있는 경우 최저임금의 90프로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에 말한 것과 같이 1년이상의 계약,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되며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 적용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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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단순노무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위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 내용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1. 03. 1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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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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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도 않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와 같이 불법을 행한 경우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1. 03. 1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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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습 기간으로 월급을 깐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 2.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피자집이 받는 처벌 수위는 얼마 정도인가?

          --------------------------------------

          네. 위법합니다.

          수습기간 10퍼센트 감액하려면,

          수습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 10퍼센트 감액한다는 내용까지 약정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벌금형입니다.

          2021. 03. 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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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는 최저시급에서 10%를 깐 돈을 줬는데 이게 수습기간 명목이라고 말하네요... 제가 쓴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거든요. 이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수습기간 감액을 하기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명시해야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할경우 시정조치가 내려지면 즉시 조치하지 않는 경우 검찰로 송치됩니다.

            2021. 03. 1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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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3개월을 수습기간 명목으로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받으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또는 단순노무직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프로 적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에는 최저임금법과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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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수습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을 제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는 담당 근로감독관, 검사 등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2021. 03. 1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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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 이상 근무했을 때에는 3개월동안 최저임금 * 90% 를 책정하여 임금을 주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질문자님께서는 4달 근무 후 퇴사하셨기 때문에 수습기간 적용을 안받으셔도 됩니다.

                  2. 근로시간에 대해서 질문자님께서 입증하시면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에 관한 부분이 해결된다면 사업자에게 가는 처벌 수위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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