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기간 문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말까지 4달정도 피자집 알바를 했는데요 임금체불 문제가 있어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사장님을 닦달하니까 겨우겨우 밀린 알바비를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최저시급에서 10%를 깐 돈을 줬는데 이게 수습기간 명목이라고 말하네요... 제가 쓴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거든요. 이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사실 계속 돈 가지고 투닥거리는게 피곤해서 10% 안받고 말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장이 괘씸해서 만약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업장 차원에서 벌을 받게하고 싶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건 두가지입니다. 1. 수습 기간으로 월급을 깐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 2.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피자집이 받는 처벌 수위는 얼마 정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