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에서 이래도 되는 건가요????

계약서에는 4시간 근무시 1시간 쉬는 건데요 제가 5시간 일했는데 아예 못 쉬었고.. 급여 형태가 수습기간엔 90퍼만 준다고 하는데 제가 일하는 곳은 피자집이고 단순 서빙인데.. 이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도 최저임금의 감액(최저임금x90%)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휴게가 실제 없었다면 5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90% 지급과 관련하여

    단순노무직종은 허용되지 않지만 피자집 서빙은 단순노무직종으로 분류되지 않아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시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직종(음식서비스 단순 종사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년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최저임금 감액규정 적용x).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 및 최저임금법 5조에 의거하여 4시간 이상 근로시 반드시 휴게시간을 도중에 주어야 하며 단순노무직은 수습감액이 금지됩니다. 5시간 근무 중 휴게를 받지못했으므로 이는 법령 위반이며 실제 일한 전체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 서빙 업무는 법정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되어 수습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삭감이 불가능하므로 깎인 10%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