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 및 최저임금법 5조에 의거하여 4시간 이상 근로시 반드시 휴게시간을 도중에 주어야 하며 단순노무직은 수습감액이 금지됩니다. 5시간 근무 중 휴게를 받지못했으므로 이는 법령 위반이며 실제 일한 전체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 서빙 업무는 법정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되어 수습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삭감이 불가능하므로 깎인 10%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