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된대요
저는 피자집에서 오후 주말 알바 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만원이에요 4~11시까지 총 7시간을 일을 하는데 사장님이 사정이 생겨 2시간 추가 근무를 했고 주말동안 16시간을 일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월급 계산하기 어렵다면서 2만원을 먼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휴수당도 나오는 거 아니냐고 여쭤봤는데 매일 8시간씩 일한 것도 아니고 이번주만 8시간씩 일 한 거는 주휴수당 안 줘도 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너무 확고하게 말씀하셔서 아무 말도 못 했는데 추가근무여도 16시간 일 하면 주휴수당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미 추가근무 한 돈을 먼저 받았는데 월급 받을 때 주휴수당 달라고 말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원래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실제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2시간 일한것은 연장근로로 보아 주휴는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임시 추가근무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이 된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일시적으로 추가 근로를 하여 1주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넘겼다고 하여
그 주에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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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초과근무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고,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이 1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4시간인 경우, 추가근로를 했다고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4시간인 경우에는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6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7시간씩 주 2일 근무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으로서 15시간 미만이므로,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상이라면 2시간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시간*1.5*10,000원=3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