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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18

알바 사장님이 임금체불과 주휴수당을 주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200만원을 청구했어요..

저는 7개월 동안 음식점에서 아침 11시부터 저녁 8-9시까지 주말(토일)알바로 일했습니다. (주말에는 사장, 매니저가 없고 알바생 2명만 했습니다. 파트너가 바뀌면서 근무 시간도 약간씩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한주에 거의 20시간 가까이 있었습니다.) 매달 최저시급*시간 으로만 돈을 받았습니다. 그만 두게 되면서 주휴수당을 청구했습니다. 청구 하고 난 뒤에 사장님은 제가 근로계약서를 안썼다고 생각할때는 주휴수당을 주신다고 했는데 썼다고 알게 된 이후에는 근로계약서 안에 "제5조 [신의성실 및 배상책임]에서 '라. 식대는 1식 커리판매요금 최저가 기준으로 급여에서 공제한다."라는 문구로 저에게 이제까지 먹었던 음식을 계산하면 자신한테 200만원 넘게 돈을 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카페에서 따로 만나서 근로계약서를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말했습니다. 처음 시작할때 알바 사이트에 나와있는 공고에 복리 후생 :중식, 석시 제공이라는 글을 보고 갔고(공고를 캡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음식은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먹어왔고 이제까지 식대는 공제하지 않으면서 돈을 받아왔습니다.(다른 알바생들도 음식을 먹고 있고 식대는 공제하지 않고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휴수당을 얘기하고 난 뒤에 먹었던 음식 값 내놓으려면 5월 월급+6월 월급+주휴수당은 당연히 못받는다고 하십니다. 반성문을 자신이 만족할때까지 계속 써야지 월급이라도 주고 (주휴수당은 당연히 안주고) 아니면 200만원 줄 각오하고 신고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직 돈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ㅠㅠ 제가 정말 돈을 더 줘야 하나요?...ㅠㅠ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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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계약서상에 해당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임금은 임금대로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각종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신경쓰지 마시고,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휴수당 등 임금에서 식대를 공제하지 못합니다.

    1주일 개근에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하니,

    계산 잘 하셔서 노동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질문자님이 식대 등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주휴수당 포함)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 동안의 관행, 채용공고문 등에 비추어 보면 질문자님이 식대에 대한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설사 근로계약서에 식대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관행적으로 식대를 부담시키지 않았다면 후에 주휴수당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식대를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