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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14

근무중 주휴수당을 전혀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알바할 때에는 약 1개월동안 하루 7시간씩 주 2일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먼저 근무 일수를 하루 늘리는 것에 대해 사장님께 제안드렸고 사장님께서는 하루 늘려주겠다며, 대신 주휴수당은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통화상으로, 저는 알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2달 정도 더 근무했습니다. 그 외에도 추가근무를 시키시던 날도 있어서 주 주 3일 보다 더 많이 근무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매주 2일 근무하는것에 대해서만 표기되어있습니다. 즉 근무 일수를 하루 늘렸을 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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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발생합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 1주 14시간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실제로는 지속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를 해왔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소정근로일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예컨대, 변경 전후의 임금지급내역, 출퇴근(교통카드 등)내역 등)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은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3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21/40)*8시간*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일을 하루 늘리는 것에 당사자간 합의했으므로,

    근로조건도 변경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지만, 변경된 근로조건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제도, 주휴일, 연ㆍ월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바,

    이때의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은 퇴직금, 주휴일, 연ㆍ월차 유급휴가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의미함.

    (근기 68207-567)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당초 주 14시간 근무할 때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 주 21시간 근무할 때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