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한 알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말 8시부터 15시까지 7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30분 휴식을 준다고 나와 있지만 정작 2달동안 일을 하면서 한번도 휴식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점심은 당연히 못 먹고 가끔 사장님께서 원하는 빵을 하나 가져가라고는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27일 날을 급여일로 정했는데 갑자기 2번째 월급날 부터는 8번 일을 하고 다음 주 금요일이 되어야 월급을 주신다고 합니다. 달에 한번이라도 대타를 맡기면 그 달은 일하는 횟수가 7번이기에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께서는 당연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 말고도 알바 중 실수를 하면 알바생 돈으로 그 손실을 매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수습기간 3개월 안에 그만두면 받았던 급여의 10%를 다시 사장님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구두로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알바를 그만 두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를 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이후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고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수습기간 급여삭감에 대해서는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10%를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이미 반환을 하였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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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원래의 수준보다 적게 받는 경우 임금체불 사유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받아야 하고, 정기지급일에 월급을 받아야 하고, 횟수가 얼마나 되었든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고,

    일방적으로 실수에 따른 손해를 월급으로 공제할 수는 없고, 수급 기간에 그만 두어도 10%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부당하게 생각하는 내용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