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한 알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말 8시부터 15시까지 7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30분 휴식을 준다고 나와 있지만 정작 2달동안 일을 하면서 한번도 휴식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점심은 당연히 못 먹고 가끔 사장님께서 원하는 빵을 하나 가져가라고는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27일 날을 급여일로 정했는데 갑자기 2번째 월급날 부터는 8번 일을 하고 다음 주 금요일이 되어야 월급을 주신다고 합니다. 달에 한번이라도 대타를 맡기면 그 달은 일하는 횟수가 7번이기에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께서는 당연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 말고도 알바 중 실수를 하면 알바생 돈으로 그 손실을 매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수습기간 3개월 안에 그만두면 받았던 급여의 10%를 다시 사장님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구두로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알바를 그만 두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