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시 10인 이상 사업장이었고 계약 조건으로 그대로 승계한다고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규정도 승계와함께 적용된다고 보아야합니다. 또한 한 사업장을 두개로 나누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면 전체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5인이상여부를 판단해야합니다.
기존 사업장을 사업자등록만 분리하였을뿐 담당 업무, 분리된 사업장과 기존 사업장이 장소적, 인사, 노무, 회계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