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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오리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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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연차수당 주겠다고 얘기햇는데 번복할경우

안녕하세요! 말그대로 5인미만 법인 사업체입니다.

2022년도 입사당시 연차수당을 주겟다고 구두상얘기하시고 중도퇴사자분께는 연차수당을 지급해드렸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연차수당 줄수 없다는 경우 해결책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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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가 단순 변심을 이유로 연차수당의 지급을 중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경영악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도록 서면으로 남겨두었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나, 구두상으로 얘기하고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부여하기로 약속하였다면 부여햐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등에 명시하였다면 그를 근거로 연차부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고, 근로계약서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구두 약속은 의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구두상으로도 정한 근로조건도 근로계약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연차휴가수당을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꾼 경우 이를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이유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연차수당 줄수 없다는 경우 해결책이있을까요???

      → 위 합의에 대하여 근로자가 입증해야만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서로 명확히 약정한 경우가 아닌 구두의 약속이라면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입증을 못하면 연차수당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은 있으나, 모든 구두계약의 문제는 입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확히 증명이 어렵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및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 과거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관행이 있다면 이를 폐지할 경우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바, 임의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될 바 없습니다.

      다만, 지급이 관행이 되었다고 볼 정도가 아니라면 부지급의 경우에도 문제제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