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을 하기 18개월 안에 (해당 회사들)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충족된 상태에서,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가입기간 및 나이는 조건이 아닙니다.소정급여일수 계산할 때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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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하다 학교 복학하기위해 퇴사 후 실업급여 자격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왕복 3시간은 맞으나, 아래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서 입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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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있는 사무직이 있는 회사인데, 산업안전보건교육 이라는 법정의무교육을 들을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5인 이상 사업장은 산안교육이 법정의무교육입니다.사무직은 매반기 6시간 이상 교육해야 합니다. 한달에 한번 한다면 1시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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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관련조사를 사업주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객관적 조사를 위해서,외부기관에 의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노무법인, 공인노무사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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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증거는 미리 꼭 확보하세요)아래처럼 회사는 바로 조사를 착수하여, 징계등을 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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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하루 시간 중 어디까지를 산업재해로 인정해 주는 시간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꼭 현장, 근무시간만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으면 인정됩니다.심지어 출퇴근을 하다가 다쳐도 산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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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40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일 8시간이 최대치입니다.8시간*시급(11000원)*30일치=2,640,000원이 통상임금 30일분인데요.이거 받으시면 됩니다.사장한테 달라고 하지 마시고, 바로 노동청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해고당했다는 증거 확보하셔서 퇴사하시고 바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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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7000원 받고 하는 알바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러한 계약은 무효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법에 맞는 법정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첫 월급을 받을 때에 말씀하시고, 안 지켜지면 바로 노동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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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 후 고용보험 신청 기간.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사하고 1년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즉시 신청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그러니 즉시 회사에 실업급여 신청한다는 말씀을 하시고,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세요.10일이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직접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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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작성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표준근로계약서 검색해서 보시면 됩니다.첨부해드립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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