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 퇴사시 연차일수는 몇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년 1일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전체기간에 대해서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 기간 : 한달 개근에 대해서 1개씩, 최대 11개1년이 되면 : 15개 한꺼번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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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인데 다른곳에서 알바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지금 일을하고있는곳 말고도 다른곳에서 알바를 4대보험 들면서 일을해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불법은아닌지 투잡을 해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대한민국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투잡을 하는 것은 자유이나,회사에서 투잡을 금지(겸직금지)하고 있다면,적발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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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하루 8시간 알바 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 6일, 하루 8시간씩 일하게 되었는데요,이 경우에 주휴수당은 얼마나 받는지, 또, 주 40시간 이상 근무시 추가수당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추가수당이 근로계약서에 따로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도 요구할수 있는 부분인가요?-------------------네. 먼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주5일, 8시간에 대해서 한달 임금은 209시간*시급입니다. 주휴수당 포함입니다.주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에 대해서는 8시간*시급*4.345주 받으시면 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위의 8시간분에 1.5배를 해서 받으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에 위의 내용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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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시 회사 불이익??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계약만료는 강제적인 고용조정이 아니므로, 상관없습니다.회사의 고용지원금 지원은 중단되지 않습니다.해고, 권고사직의 경우에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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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연차수당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3년 + 1일이 되는 순간에 16개가 발생합니다.이미 발생한 것은 추후 1년을 근무해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발생하고 나서 바로 퇴사를 해도 전체 16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미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해서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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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계약직 월차 발생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같은 경우에도 3개월 계약직도 3개월 뒤에는 계속근로가 없는데월차가 3개인지, 2개인지 궁금합니다.-----------네. 정확하게 3개월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3개월간 개근), 연차수당은 2개만 발생합니다.3개월 + 1일 이상 근무해야 3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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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문의!!!급!!!!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지않았다고 퇴직금을 지급하지않고있습니다 자진퇴사시꼭 사직서제출을해야되나여 ? 사직서제출후 14일이지난날까지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사직서 제출여부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퇴직금 조건을 충족하면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법위반입니다.바로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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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연 지급이 기간이 짧을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지연이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해도 처리해주지 않습니다.별도 법원에 민사청구를 하셔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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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계약직 퇴직시 연차수당 포함한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정확하게 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1개월 + 1일 이상 근무하면서 1개월 개근을 해야 연차수당 1개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산은 맞습니다.또한 주휴수당의 경우에도 마지막주는 개근해도 미발생할 수 있습니다.아래 조건때문입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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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예외가 있는데 아래의 경우입니다.특히 선생님의 경우에는 밑줄친 부분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으니,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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