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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31

1년미만 계약직 월차 발생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A기업에서 3개월 계약직으로

7.1부터 9.30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1년 계약직은 1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 관계가 있어야 연차 15개가 생성되고, 딱 1년만 퇴직할경우에는 15개는 없다는 판결처럼,


저같은 경우에도 3개월 계약직도 3개월 뒤에는 계속근로가 없는데

월차가 3개인지, 2개인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딱 10.1~10.31 1개월 계약직도

월차가 발생하여 미리 선연차로 소진하거나 퇴직시 연차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시급제가 아닌 주40시간 풀타임, 월급제로 계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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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현 노무사
    김성현 노무사22.09.02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2개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7월과 8월 개근에 의하여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7월 1일에 입사하여 9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개가 됩니다. 그리고 10월 1일에

    입사하여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처럼 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대법원 판례 및 변경된 행정해석이 적용됩니다. 즉, 9.1.~9.30.까지 개근한 때는 10.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나, 10.1.에 퇴사한 때는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에 따르면,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2022. 07. 01. ~ 2022. 09. 30. 계약직의 경우

    2022. 09. 01. ~ 2022. 09. 30.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 휴가청구권은 2022. 10. 01. 에 발생하므로

    2022. 07. 01부터 2022. 09.30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개 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2022. 09. 30. 퇴직 시 청구할 수 있는 연차 미사용수당은 총 2일치 입니다.

    2022. 10.01.~2022. 10. 31 1개월 계약직의 경우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를 때 연차휴가 사용권이 발생하지 않기에,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선연차 사용이나 퇴직 시 연차정산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사업주가 추가적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3개월 계약직도 3개월 뒤에는 계속근로가 없는데

    월차가 3개인지, 2개인지 궁금합니다.

    -----------

    네. 정확하게 3개월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3개월간 개근), 연차수당은 2개만 발생합니다.

    3개월 + 1일 이상 근무해야 3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1일, 1개월+1일이 되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연차휴가가 최대 2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한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확히 3개월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차휴가는 총 2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확히 1개월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개월 이후 근로관계가 존속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요셉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에도 2021년 말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7/1에 입사해 9/30까지 근무하실 경우 발생하는 연차는 총 2일 입니다.

    동일한 논리로 10/1에 입사해 10/30까지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