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 계약직 월차 발생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A기업에서 3개월 계약직으로
7.1부터 9.30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1년 계약직은 1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 관계가 있어야 연차 15개가 생성되고, 딱 1년만 퇴직할경우에는 15개는 없다는 판결처럼,
저같은 경우에도 3개월 계약직도 3개월 뒤에는 계속근로가 없는데
월차가 3개인지, 2개인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딱 10.1~10.31 1개월 계약직도
월차가 발생하여 미리 선연차로 소진하거나 퇴직시 연차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시급제가 아닌 주40시간 풀타임, 월급제로 계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