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입사 1년 계약직 연차휴가 질문드립니다.
2025년3월10일에 입사해서 2026년3월9일에 1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고 하여 2026년 12.2개로 계산하여 12개를 지급하고 퇴사를 하게되면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입사일 기준으로 부족한 연차를 2.8개 추가 지급하여 15개를 준다고했는데 갑자기 1년 다음날부터 연차가 발생된다면서 연차가 발생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취업규칙입니다.
제39조【연차휴가】 ① 연차휴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종사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종사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종사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3년 이상 근속한 종사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속연수 매 2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종사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2. 임신 중의 종사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인한 기간 3.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인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근로기준법」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⑤ 종사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장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종사자의 연차휴가는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법인은 입사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나 인사노무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사시의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 최종 정산한다. ⑦ 법인이「근로기준법」제61조에 따라 연차 사용 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가 제1항의 연차유급휴가를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는 소멸되며 금전으로도 보상하지 않는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2. 대법원 및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 1일(366일)을 최소한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1년간 80%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년 근무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만 1년을 근무한 다음날에 발생하므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연차휴가일수에 관한 언급이 추가적인 연차휴가 부여를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에 따라 연차수당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한다는 취지의 약속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 1년 미만 :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 1년 이상 : 1년간 80% 개근(출근) 15일
# 2년차 이상 : 3년 이상 계속 근로 시 2년에 1일씩 가산(max 25일)
2. 1년 게약직 연차휴가
# 1년 게약만료와 동시 퇴사
1년 미만 기간에 대해 매월 1일씩(최대 11일) 발생
1년을 채우고 바로 퇴사하면, 1년 근속 다음날 발생하는 15일 연차는 부여되지 않음
청주지방법원 2020나18522 판결
1년 계약직이 계약만료와 동시에 퇴사하면, 1년차 연차(11일)만 발생, 2년차 연차(15일)는 발생하지 않음
청주지방법원 2020나18522 판결
1년 계약직이 계약만료와 동시에 퇴사하면, 1년차 연차(11일)만 발생, 2년차 연차(15일)는 발생하지 않음
3. 회계연도 기준 연차 산정과 퇴사 정산
# 취업규칙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근로자에게 불이익 없도록)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다가, 퇴사 시 실제 근속기간(입사일~퇴사일) 기준으로 부족분을 추가 지급하거나, 초과분을 차감하여 정산
쟁점사항
1. 회사 설명의 문제점
1년 다음날부터 연차가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은 연차가 없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잘못된 해석입니다.
1년 계약직도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실제 발생 연차를 정산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2. 근로자에게 유리한 정산 방법
회계연도 기준으로 12개 지급 >> 입사일 기준 부족분 2.8개 추가 지급 >> 총 15개 지급 >> 이 방식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적법합니다.
만약 회사가 "1년 다음날부터 연차가 발생하니 연차가 없다"고 주장하며 연차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3. 실제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
2025.3.10~2026.3.9까지 1년 계약직의 경우,
최소 11일(1개월 개근 시 1일씩) 보장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한 연차가 11일 미만이면, 입사일 기준으로 추가 지급 필요
15일 지급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산한 경우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관한 법률 제 16조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관한 법률 제 16조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청주지방법원 2020나18522 판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