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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돌고래210
공정한돌고래21023.12.06

계약직도 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

한달에 한번씩 매달 계약하는 계약직 직원입니다.

근무한지 1년3개월이 지났고 여지껏 월차만 사용 연차는 사용한적이 없는상태로

이달 퇴사통보한 상태입니다.


매달 계약하는 계약직도 1년이 지나면 연차발생 및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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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에도 1년이 경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달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연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면 2년차의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1년이상 기간의 단절없이 근무하여 왔다면 1년이상 재직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고 퇴사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달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계속근무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직으로 1년 3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달 계약한다고 해도 계속근로로 보고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고 1년이 되면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5인이상 사업장이고,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이상인자라면

    연차 요건 충족시 연차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초과한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도 1년간 80%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