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도 한 달 일하면 연차가 1일 생기는게 아닐까요?
회사에서 3개월 단위 계약직으로 입사 후
한 달만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한달 만근 후 그 기간내에 연차를 하루 썻는데 하루치의 임금을 송금하라고 HR팀에서 메일이 와서 문의 드립니다.
한 달 만근 시 법적으로 하루 연차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24. 11. 04 (입사) - 24. 12. 02(퇴사)
HR에서 보낸 메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만 1개월에 미달하여 근무하였으므로 법적으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추가로 휴가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면 유급처리된 임금은 반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1개월 1일째 되는 날까지 재직 중이어야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 11. 04 입사, 24. 12. 02 퇴사라면 한달 만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12월 3일까지 근무하여야 만근이고 연차는 다음근무가 예정되어야 하므로 4일까지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만1개월 근로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4. 11. 04 - 24. 12. 03일 까지 근로하면 12월 4일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2월 4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나 그전에 퇴사하여 발생한 연차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1월 4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한달 개근시 12월 4일에 연차휴가 1개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2월 4일 이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재직 중 별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1월 4일에 입사해서 12월 2일에 퇴사하면 연차휴가가 안 생깁니다
한 달을 안 채웠으니 안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