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계약직 월차(연차) 가능한지 질문합니다.
2개월 계약 후 회사에서 신경 써줘서 다른 업무로 배정받아 1개월 더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퇴사후 바로 입사하여 근무 중인데 현재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 한 기간인 1개월만 다니게 될 듯 합니다.
이 경우 월차(연차)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은 월초에서 월말로 계약한 상태 입니다.
2개월 계약 후 회사에서 신경 써줘서 다른 업무로 배정받아 1개월 더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퇴사후 바로 입사하여 근무 중인데 현재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 한 기간인 1개월만 다니게 될 듯 합니다.
이 경우 월차(연차)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은 월초에서 월말로 계약한 상태 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딱 1개월만 추가 근무하고 퇴사하는 거면 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개월 1일이 계약기간이어야 월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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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인 경우에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사실상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으며, 이 경우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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