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계약직 월차(연차) 가능한지 질문합니다.
2개월 계약 후 회사에서 신경 써줘서 다른 업무로 배정받아 1개월 더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퇴사후 바로 입사하여 근무 중인데 현재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 한 기간인 1개월만 다니게 될 듯 합니다.
이 경우 월차(연차)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은 월초에서 월말로 계약한 상태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의 연차휴가 관련 판례 및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개월 계약 기간을 정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딱 1개월만 추가 근무하고 퇴사하는 거면 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개월 1일이 계약기간이어야 월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하고 다음날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정확히 한달만 근무한 경우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1일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인 경우에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사실상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으며, 이 경우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그 다음날 퇴사한 때는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개월 동안 개근했더라도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