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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삵79
철저한삵7922.08.31

이런 경우 연차수당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10인정도 되는 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3년차인데요,

10월 20일날 3년차가 되고 그에 따라서 연차도 10월20일날 리셋이 되어 연차가 16개?정도 새로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퇴사를 10월 25일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연차가 새로 리셋된지 5일만에 퇴사를 하게 되는건데,

그렇게 퇴사를 하더라도 새로 리셋되어 16개? 정도 되는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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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새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사일에 관계없이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과거 1년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미 10월 20일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한 상태라면 이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년 + 1일이 되는 순간에 16개가 발생합니다.

    이미 발생한 것은 추후 1년을 근무해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발생하고 나서 바로 퇴사를 해도 전체 16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해서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6일의 연차휴가 중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입사일 기준 만 3년차까지 근무하시고 입사일 기준 만 3년을 초과하여 10월 25일까지 근무한다면 만 3년을 초과한 시점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므로 만 3년차 입사일 기준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 발생일 이후 5일만에 퇴사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6개에 대한 수당이

    퇴사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요셉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직전 1년간 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