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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타킨238
활발한타킨23821.04.30

18년 3월 입사인데 21년 5월 퇴사시 발생한 연차는 지급하나요?

2018년 3월 입사했습니다.

현재 2021년 3월에 연차 16개가 발생했는데요.

21년5월30일로 퇴사예정입니다.

쓰지 않는 연차가 10개 남았는데요.

-> 연차 10개를 모두 지급하나요? 5월까지 3개만 발생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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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함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1년 단위를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산정하기 때문에 2021년 4월 - 2021년 5월 2달의 근무기간에 대하여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휴가제도입니다. 선생님이 2020년 3월 부터 2021년 3월 이전 만 1년의 기간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었다면 16개의 휴가가 발생된 것이며, 해당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퇴사로 인해서 해당 연차휴가 16개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잔여연차 10개에 대해서 퇴직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1.3.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 중 사용하지 못한 10일을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1년 3월에 연차 16개가 발생을 하셨고 이후 6개를 사용후 2021년 5월 30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 10개에 대한 수당을 퇴사시에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발생 연차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8. 3. ~ 2019. 3. 80% 이상 출근 시, 2019. 3. 기준으로 15개 발생

    2019. 3. ~ 2020. 3. 80% 이상 출근시, 2020. 3. 기준으로 15개 발생

    2020. 3. ~ 2021. 3. 80% 이상 출근시, 2021. 3. 기준으로 16개 발생

    따라서 2021. 3.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는 16개이고, 이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근무에 대해 발생한 것이므로 쓰지 않은 연차 10개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10일인 경우, 10일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18년 3월 2일 입사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2018년 3월 2일 ~ 2019년 3월 1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19년 3월 2일 ~ 2020년 3월 1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0년 3월 2일 ~ 2021년 3월 1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1년 3월 2일이 되는 시점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1년 3월 2일에 발생한 16개의 연차에 대해 사용하지 못한것은 퇴직금과 별개로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21년 3월 2일 이전에 발생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직금에 산정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9년 3월에 15일

    2020년 3월에 15일

    2021년 3월에 16일

    이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개를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 10개를 모두 지급하나요? 5월까지 3개만 발생한건가요?

    입사일기준으로 발생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는 전년도 출근율 기준으로 발생하며, 해당연도 발생한 연차는 퇴사시 모두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다36695 판결,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 퇴직한 경우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퇴직 전까지 실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일수를 따져 그 기간에 대하여서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48556 판결)

    ▶퇴직 시 10개가 남아 있으면 10개 모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휴가사용가능일수로 비례계산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3월 입사했습니다.

    현재 2021년 3월에 연차 16개가 발생했는데요.

    네. 3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선생님은 전체기간에 대해서

    최대 11+15+15+16개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것은 다른 조건없이 모두 사용하거나

    남는 것을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