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을 12개월이 아닌 13개월로 나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을 12개월/연봉이 아닌13개월/연봉으로 나눠서 월급을 지급합니다.나머지 금액분에 대해서는 명절날 떡값으로 지급한다는데 이게 법에 위반하는 사항은 아닌가요?1. 법 위반은 아닙니다. 매달 지급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됩니다.2. 총 연봉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계약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연봉액이 커보이게 하려고 명절날 떡값 등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급적용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 인 미만 사업체는 추석연휴는 유급적용이 안되나요?? 월 화 수 연휴 3일중 하루근무했는데 그날만 휴일수당 지급하고 이틀은 근무일수에서 빼서 급여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공휴일과 같이 적용되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안되면 유급적용 안되는건가요??1. 네.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빨간날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당사에서 별도 유급휴일로 규정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습니다.상시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22.1.1 부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직장 연봉 기입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은 연봉 3000만원 수준에서 하였으나실적제로, 월 실 수령액은 300에서 500만원 사이였습니다.계약 당시 연봉 3000만 원을 그대로 적으면 너무 적은데 어떤 방식으로 적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1. 네. 실제로 받은 세전임금을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연봉계약된 금액이 아니라,매달 실제로 받은 1년치 임금을 모두 더해보세요.
평가
응원하기
파견근로 사업장인데 5인이상으로 인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 사업장에는 4명 (소장1명,24시간맞교대2명,미화원1명)이 근무를 했습니다.급여는 위탁관리회사(7명외파견근로자다수)에서통장으로 입금이됐던 상황입니다.정확하게 판단할수있는 자료도 있을까요?1. 선생님의 소속은 현 근무지가 아니라, 위탁관리회사입니다.이런식으로 파견근로하는 근로자들이 많을 것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 미만 사업장 알바 공휴일 휴일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프렌차이즈 카페)입니다주15시간미만 알르바이트에게도 윈래 근무일에 근무시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에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1.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빨간날이 유급휴일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 휴일로 정하지 않으면 평상시의 근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참고하세요.1주일 소정근로시간과 무관한 내용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30인이하 사업장 추석연휴 휴일인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 인이하 사업장으로추석연휴가 법적으로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지금까지는 휴일로 인정해서 추가 근무수당을 받았는데이번에 휴일로 인정 못해준다고 연락받았습니다.찾아보니 30인 이하 사업장은 2022년부터 적용되지만그전에 휴일로 인정해주었으면 법을 이유로 근로자에거 불리하게 적용할수 없다는데 맞는 걸까요?관련 전문가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1. 네.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은 22.1.1부터 빨간날이(대체공휴일 포함) 유급휴일이 됩니다.올해는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2. 그러므로 빨간날에 근무해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평상시의 근로가 되는 것입니다.다만, 말씀하신대로 관행적으로 휴일로 인정해왔다면, 휴일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아래 블로그글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030president/222505734743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경우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를 하다가 일정이 꼬여서 사장님께 3일전 그만둔다고 했더니..피해 책임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보건증도 아직 발급하지 않았습니다.(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자는 말이 나오면 그때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검사도 받지 않았습니다.(이것두 최근에 검색하다가 알게되었습니다.)제가 당할 법적불이익이 있을까요?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2.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사장이 민사로 별도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데,3일전 그만둔다고 통보한 것 때문에,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큰 피해를 입는 정도가 아니라면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사장이 입증해야 합니다.기우이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서면으로통지한다는말이 정확히 어떤말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은 법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런말이 있잖아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있으면 예를들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구두 말한것이라하여도 효력이 없는건가요???1. 네. 종이에 적어서 준다는 뜻입니다.이러한 내용이 있는 법규정은 말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서류(종이)에 명시해서 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에 대체공휴일근무수당이 포함되었다고하는데 월급은 그대로인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 인 이상 50 인 이하 사업장에서근무를하고있습니다 이번 대체공휴일에 근무를하고있는데 월급은 변동이없이 매달 똑같습니다 대표님은 우리는포괄임금제여서 이미 월급에 대체공휴일에 일하느것도 모두 포함되었다고하는데 상관이 없나요? 그달에 대체공휴일이 며칠있건 상관없이 일은 모두 하는데 대체공휴일이 없는 달과 월급은 항상 똑같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연차수당은 한개당 얼마를 받을수있나요?1. 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므로,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고정급여 이외에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입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2.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최저시급받으신다면 8720원*8시간입니다.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1년 후 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어떻게 산정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곧 1년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정확히 1년 하고 10일 정도 더 하고 퇴사 예정입니다.그래서 1년 10일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얼마나,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덧붙여 저는 1년 10일 퇴사 시 개정 연차 2일 치를 사용 못 한 상태이며 2년 차(1년 10일)에 발생하는 일반 연차 15일은 사용 안 하고 수당으로 받고 싶습니다.1. 1년 10일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수당 발생 하는게 맞는지요? (2년 차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네.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가능합니다.입사후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2. 그러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는지요?(예를 들어서 1년 뒤에 지급 되는지? 아니면 한 달 뒤에 지급되는지 등)퇴사시 미사용분 모두 지급합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남은 월급, 퇴직금, 연차수당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촉진을 제대로 했는지는 아래 참고하세요.1년 미만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은 매우 복잡해서 제대로 시행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분은 모두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