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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도요166
느긋한도요166

유급적용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30 인 미만 사업체는 추석연휴는 유급적용이 안되나요?? 월 화 수 연휴 3일중 하루근무했는데 그날만 휴일수당 지급하고 이틀은 근무일수에서 빼서 급여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공휴일과 같이 적용되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안되면 유급적용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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