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연월차 지급일자 계산은요?

2020. 06. 26. 12:02

상시근로자 15인 사업장입니다.

연월차 규정에 국가지정 공휴일은 빼는건지요~연월차 규정에 국가지정 공휴일은 빼는건지요연

특히 명절은 연월차일수에서 차감하는게 맞는건가요?

5년이상 근로자에 대하여 연월차 지급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계산은 어찌해야할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 '특정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말하므로, 법정휴일(휴가) 및 약정휴일(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통상의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공휴일은 2020.1.1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휴일이며, 30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약정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이상,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5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연차 차감 가능).

  • 주어진 내용만으로는 5년 이상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기 어려우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가 3년이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미사용연차휴가일수*시간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6. 2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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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5인 이상사업장의 경우 의무규정입니다.

    현재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나, 아직 중소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 휴일대체를 적용하고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명절과 같은 공휴일에 쉬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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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대체

      15인 사업장이라면 현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등은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의무일에 해당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공휴일 등에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근로기준법 62조의 연차대체합의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는 관행 상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고, 연차의 차감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을 쉬는 대신 연차를 차감한다는 합의를 하였을 경우 연차대체가 유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 청구권

      연차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된 시기로부터 미사용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며 전환된 시점부터 3년 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갖습니다. 현재 5년 근무를 하셨고, 연차대체합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전환 시점으로부터 3년 간의 수당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기간 등을 확인하여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7.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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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주가 정한 일자(ex.관공서 공휴일, 설,추석연휴 등)를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유급휴가 대체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연차휴가를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대체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를 대체한것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한것이라야만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즉, 연차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참고하셔야 할 부분은 2018.06.29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관공서의 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5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5~30인 미만으로 2022.01.01 부터 관공서 휴일도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해당하여 위의 연차휴가대체합의가 있더라도 연차휴가로 갈음하지 못하게 되며, 2020년 현재는 연차대체합의 시 대체가 가능합니다.

        3. 5년차 근로자의 경우 임금채권의 시효가 3년인 바 3년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6.1.1 입사를 하셨다면

        2017.1.1 연차 15개, 2018. 1.1 연차 15개, 2019.1.1 연차 16개, 2020년 1.1 연차 16개가 각각 발생했습니다.

        임의대로 1.1로 산정하여 예시로 보여드렸습니다만,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입사일 또는 1.1 기준인 경우가 많음) 에 따라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3년치 받으실 권리가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입사일, 연차부여일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는 개수가 달라집니다.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0. 06. 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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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8. 6. 29.]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사업주는 연차휴가를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대체할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경우 관공서가 아닌 일반적인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에 관한 휴일규정이 20.1.1이후부터 적용되었기 때문에 적법한 연차휴가 대체가 있었다면, 사용자가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참고하셔야 할 부분은 2018.06.29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관공서의 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시점은 다르구요. 현재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그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대체는 근로일을 휴가로 대체하는 것이기 떄문에 휴일을 휴가로 대체할순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적법한 연차휴가 대체가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역시 임금채권으로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3년이내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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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행법상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빨간날)은 아직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쉬는 법정공휴일입니다.

            2.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연차휴가 대체를 통해서 연차휴가와 특정 근로일(보통 빨간날)을 대체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법대로 근로자대표와 사업주(사용자)가 서면합의하였다면 정상적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대체합의서가 없다면 대체하지 못합니다. 연차휴가(연차수당)가 살아 있습니다. / 대체했다면,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용한 것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빨간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니 그날에 일하지 않는 경우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봄)

            3.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각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이것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데, 미지급했다면 그 날로 3년내에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한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하세요. 건투를 빕니다.

            2020. 06. 2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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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되,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2. 한편,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연차휴가 대체에 대한 서면합의가 존재해야하고, 대체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3. 그리고 현재 공공기관 및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되어 있는바, 귀하의 사업장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연차휴가대체제도를 통해 연차휴가를 소정근로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 만일 연차휴가 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유로 연차휴가가 잔존해 있고 휴가가 사용기간 만료로 소멸되었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산정은 잔여 소멸한 연차휴가 일 수에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일급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그 성질이 임금이므로 그 청구권이 발생한날 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 받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6. 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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