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743이 적용되는 케이스는?
월-금 주 40시간 근로하기로 계약한 시간제 근로자입니다.
월화수 추석연휴는 근로자 전원이 쉬었는데요,
추석연휴의 유급휴일처리와 관련하여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임금근로시간과-743)"
이라며 추석연휴는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라고 한다면 이 행정해석이 적용되는건가요?
이 해석대로면 시급제 근로자는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 수당을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