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후련한후투티246
후련한후투티246

기간제 근로자 휴일근무 수당(설 명절 법정공휴일) 문의

1. 초단시간 근로자(소정근로일: 토, 일, 일일 7시간씩 주14시간 근무)가 이번 설 연휴(금, 일, 월)에 근무를 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휴일근무 가산수당이 붙지 않는 게 맞는지 여부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번 설 연휴 4일은 모두 법정공휴일이고, 이는 유급휴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부서 안내데스크 기간제 근로자 2명이 각각 A: (화~금, 토), B: (화~금, 일)로 근무를 합니다.

두 분 다 설 연휴인 금, 일, 월에 근무를 했습니다.

B의 경우 설 연휴 법정공휴일이 소정근로일과 겹친다면(금, 일) 이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1일분의 유급임금 100%와 해당일 근로에 대한 1일분의 임금 100%, 그리고 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50%를 더하여 총 임금의 2.5배를 가산하는 게 맞는지 여부

- 반대로 법정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지만 근무를 한 경우(월)라면 임금의 1.5배 가산이 맞는지 여부

다만, A와 B 근로자 모두 12일 대체공휴일인 월요일에 대해서는 13일 화요일에 쉬는 것으로 휴일대체 동의서를 작성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근로한 12일 월요일은 본래 근무하는 날이 아닌데 근무를 하였고 대신 화요일로 대휴에 동의를 한 상황이니, 월요일이 휴일가산 대상이 아닌 것인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3. 소정근로일이 월~금인 기간제 근로자(주 35시간 근무)가 이번 설 대체공휴일인 12일 월요일에 근무를 하고, 그에 대한 대휴로 14일에 휴무를 하겠다고 하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정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