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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금조294
소탈한금조29421.10.04

연봉을 12개월이 아닌 13개월로 나눌수 있나요?

최근 입사를 했는데 연봉을 12개월/연봉이 아닌

13개월/연봉으로 나눠서 월급을 지급합니다.

나머지 금액분에 대해서는 명절날 떡값으로 지급한다는데 이게 법에 위반하는 사항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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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과거에는 13개월로 나누어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2. 이는 위법으로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다만, 퇴직금 명목이 아닌 명절 떡값 등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개월/연봉이 아닌 13개월/연봉으로 나눠서 월급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 있었다면, 일단 1개월마다 특정한 날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진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개월 분중의 12개월분은 매월 각각 정기지급일에 지급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머지 1개월분은 상여금 형식으로 명절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3개월분한 연봉이 순수 기본급 의미의 연봉이면 13개월분이 아닌 12개월분하여 매월 정기지급일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것이 원칙이지만, 상여금을 포함해서 13개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제 사항이 아니며, 상여금에 대한 13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입사를 했는데 연봉을 12개월/연봉이 아닌

    13개월/연봉으로 나눠서 월급을 지급합니다.

    나머지 금액분에 대해서는 명절날 떡값으로 지급한다는데 이게 법에 위반하는 사항은 아닌가요?

    -> 반드시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을 12로 나눠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연봉을 12로 나눠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므로 특별히 그렇게 하기로 정한 바 없다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을 12개월/연봉이 아닌

    13개월/연봉으로 나눠서 월급을 지급합니다.

    나머지 금액분에 대해서는 명절날 떡값으로 지급한다는데 이게 법에 위반하는 사항은 아닌가요?

    1. 법 위반은 아닙니다. 매달 지급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됩니다.

    2. 총 연봉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계약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봉액이 커보이게 하려고 명절날 떡값 등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에 관한 사항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통해 합의하면 되는 것이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총 지급되는 연봉을 정하여 두고 이러한 연봉이 구성되는 방법 즉 계산방법을 합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13으로 나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3.임금의 산정기간은 임금 지급주기와는 구분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하므로, 월급제의 경우 월평균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되고, 연봉제의 경우 연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됩니다.

    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연봉/13개월을 성과급에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작성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연봉/13개월로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연봉을 12로 나누어 월급여로 지급하지만 최저임금의 위반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13으로 나누어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설, 추석 상여로 지급하여도 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