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기간과 주휴일 잘 아시는분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기간 180일 계산하려는데알바가 주5일 고정적으로 하는게 아니라주3일 햇다가 주4일햇다가 주5일햇다가주6일했다가이런식으로 자꾸 바뀌엇는데이것때문에주휴일을 피보험기간에 포함하기가 헷갈려서상담받고 싶습니다.월 근무한 기록 보내고피보험계산 해주실 노무사님계신가요?전문가상담으로 신청하겠습니다.1. 네. 소정근로일 자체가 바뀌었다면 실제 근로일에 1일씩 추가하시면 됩니다.즉, 주3일 근무하던 기간은 주4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며, 주4일 근무하던 기간은 주5일이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주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이런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그리고 무엇보다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내역이 중요하니 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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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직장이 타당한 직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15명 정도가 다니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정해진 연차의 수가 있다고 알고있는데요연차도 따로 없고요 필요할때는 쓰라고 합니다필요할때 쓰게되면 이유를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연차를 쓰지 않으면 그만큼의 돈을 준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마저도 다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월급명세서를 뽑아달라고 해도법에 걸리는게 하나도 없다며 뽑아주질 않습니다그리고 저희는 목요일 오전근무, 공휴일 오전근무 입니다 하지만 추석연휴가 지난 오늘 오전근무가 아닌 오후까지 근무 하게 되었습니다이마저도 직원들에게는 상의 없이 원장의 임의대로 정했습니다그리고 10월달에 있는 대체공휴일도 오후까지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그리고 저희는 말로만 점심시간이지 점심시간에도 교대로 식사를 하고 계속 일을 합니다이게 정말 타당한가요?1.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유와 상관없이 발생하면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 사유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이렇게 11개월간 발생하고, 1년 후에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2. 임금명세서는 현재일 기준으로는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그러나 2021.11.19 부터는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사업주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설)3.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빨간날이 아직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평상시 근로대로 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2.1.1부터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되어서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공무원처럼 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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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령가능한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일하는 사장님과 트러블후 해고예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일한지는 1년 8개월정도대었고해고예정통지서에상사지시불이행 작업질서를문란하게함 경고를무시하여 고용이불가능하다 판단하였다 적혀있습니다.사장님이 이거사인해야 실업급여를 준다.이렇게말하여 일단 싸인을하고 집을도착했습니다.실업급여가 가능한지궁금합니다.사장님과에 트러블이유는 상사지시불이행이맞습니다.이건아니라고 현장작업자와 판단하였고 제가 직접말씀을드리고 연휴가끝나자마자 해고예정통지서를 받은상태입니다.1. 실업급여는 사장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2. 해고도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또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니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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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가 주15시간이상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초단시간 근로자(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즉, 애초에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당사자간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그래서 연장근로, 대타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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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사용자 주장 불일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 근로감독관이 주휴 수당 미포함 사실을 알고 있었냐 물어봐서 알고 있었지만 해고 우려 때문에 말 못햇다 했습니다. 근데 출석했을때, 혹시 왜 6개월 있다가 이제서야 신고했냐 하면 뭐라고 해야 조금 유리할까요?신고는 포기하고 안하고 넘어가려 햇는데, 퇴직금이 6개월간 밀리니까 솔직히 너무 화나서 신고한거거든요1.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없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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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30인이상 기업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그달 휴일근로 8시간을 1일 했을때월급여 + (통상시급 X 8시간 X1.5배) 를 지급하는 게 맞나요?아니면 월급여에 1배가 녹아있고 0.5배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1. 네. 추가로 1.5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빨간날이 유급처리되므로 일하지 않아도 1배를 지급해야 하며,8시간을 근무했다면, 총합계 2.5배를 지급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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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자 휴일근로수당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이제 빨간날(대체공휴일 포함)이 모두 유급휴일입니다.그러므로, 이 날에 일하지 않아도 1배 처리합니다.만약에 이 날에 일을 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그리고 휴일이 겹치면 휴일은 1개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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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 따른 수당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근무하면 연장근로는 어떻게 계산될까요?월요일 9시 - 18시 정상근로 *18시~익일 9시 연장근로*18~20시 휴무, 익일 8-9시 휴무화요일 휴무수요일 9시 18시 정상근로목요일 9시 - 18시 정상근로금요일 9시 - 18시 정상근로이경우 총 근로시간은 44시간인데 연장근로 4시간에 야간근로 수당만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월요일 정규근로시간에 12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 수당 및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1. 연장근로시간이 휴게시간 제외하고 12시간이므로 (12시간*통상시급*1.5배)+ 야간수당 (8시간*통상시급*0.5배) - 화요일 (8시간*시급)이렇게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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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기에 몇 일이 부족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7월 29일 부터 2020년 10월 7일 까지 상용직으로 근무. (자발적 퇴사)2021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 까지 상용직으로 근무.(자발적 퇴사)2021년 9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 까지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까지 몇일이 부족하나요?1. 위 내용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지 못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2. 참고로 주5일 근로시에는 1주일에 6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하고, 주6일 근로시에는 1주일에 7일을 모두 인정합니다.3.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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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이 특정되어있지않을 때, 근무일이 공휴일과 겹치면?(2022년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저희 회사가 교대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이틀 휴무는 맞지만, 특정되어있지않습니다.주5일 근무하는데 만약에 근무일 5일중에 하루가 공휴일과 겹치면2022년엔 휴일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되나요?아니면 이틀 쉬는게 맞으니 따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나요?2022년 기준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1. 22.1.1 부터는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빨간날(공휴일)이 법정 휴일이 됩니다.즉,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일을 한다면 8시간 까지는 1.5배를 추가 지급, 8시간 이후부터는 2배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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