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15명 정도가 다니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연차의 수가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연차도 따로 없고요 필요할때는 쓰라고 합니다
필요할때 쓰게되면 이유를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연차를 쓰지 않으면 그만큼의 돈을 준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마저도 다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월급명세서를 뽑아달라고 해도
법에 걸리는게 하나도 없다며 뽑아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목요일 오전근무, 공휴일 오전근무 입니다 하지만 추석연휴가 지난 오늘 오전근무가 아닌 오후까지 근무 하게 되었습니다
이마저도 직원들에게는 상의 없이 원장의 임의대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있는 대체공휴일도 오후까지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말로만 점심시간이지 점심시간에도 교대로 식사를 하고 계속 일을 합니다
이게 정말 타당한가요?
1.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유와 상관없이 발생하면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 사유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이렇게 11개월간 발생하고, 1년 후에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2. 임금명세서는 현재일 기준으로는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2021.11.19 부터는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사업주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설)
3.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빨간날이 아직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평상시 근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2.1.1부터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되어서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공무원처럼 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