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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문어81
의로운문어8121.09.23

초단시간 근로자가 주15시간이상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5인미만 사업장(학원)에서 근로계약서 상으로 주8시간 근무인 강사인데 갑자기 학원 사정으로 제 수업시간표가 변경되면서 8주동안 주15시간 근무했고 그 이후에는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다가 그만둔 상황입니다...

8주동안 주15시간 이상 근무에 개근했으니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해서 주휴수당을 챙겨달라고 말했는데 바꾼 시간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초단시간 근로자라서 주휴수당을 줄 필요가 없으며 5인미만 사업장에서 초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일 뿐이기 때문에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 이외에는 더 줄 수 없다고 답을 들었습니다ㅠ

일주일만 급하게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도 아니고 사업주가 매주 시간 연장을 통보한 것도 아니며 늘려서 근무하는 기한을 정해준 것도 아니고 "다음주부터는 바뀐 시간표(주15시간)대로 하면 된다" 라고 해서 근무조건 자체가 바뀐거라고 이해했는데 그게 그냥 연장근로로 취급이 되나요ㅠㅜ?

주휴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이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주15시간 근무했고 개근했으면 당연히 해당될거라고 생각했는데 안되는 걸까요?ㅠㅜㅜ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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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초단시간 근로자(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즉, 애초에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당사자간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연장근로, 대타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경된 시간표에 따른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여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당초 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었으나 일시적으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시간으로 근무표가 변경되어 근무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이 바뀐것으로 보일수 있겠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는 경우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연장근로나 대타근로로 한주

    15시간을 초과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8주간이나 학원의 스케쥴표에 의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다만, 계약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에 개근을 조건으로 하기때문에 사전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였다면 연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변경된 시간표가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인지 연장근로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며,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근로시간 설정 관행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주일만 급하게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도 아니고 사업주가 매주 시간 연장을 통보한 것도 아니며 늘려서 근무하는 기한을 정해준 것도 아니고 "다음주부터는 바뀐 시간표(주15시간)대로 하면 된다" 라고 해서 근무조건 자체가 바뀐거라고 이해했는데 그게 그냥 연장근로로 취급이 되나요ㅠㅜ?

    주휴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이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주15시간 근무했고 개근했으면 당연히 해당될거라고 생각했는데 안되는 걸까요?ㅠㅜ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 하는 바, 계약서상 해당내용을 수정하지 않았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8주란 기간이 계속 고정적으로 반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 이후 다시 15시간미만으로 근로한 부분에 합의한것으로

    주휴수당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