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상 근로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번에 학원이 주에 하루를 휴무일로 정하면서 정식적인 고지 “없이” 갑자기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계약은 15시간으로 하였고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있기는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주 15시간의 근무시간을 보장받고 싶은데 대표님께서는 추가로 출근시켜서 근무시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문제 제기를 해도 업주 입장에서는 계약서만 다시 쓰면 그만인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에 대한 것도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 근로를 시키는 것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없이 이루어진 근로시간 변경은 거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줄여서 질문자님이 일을 못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어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시간은 중요 기재사항이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변경할 수 없습니다.사용자가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계약이행을 요구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문구만으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