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기간 중 퇴직연금 납입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어 글 남깁니다. 휴직기간중 급여를 지급 하는 직원이 있는데 해당 직원의 퇴직연금 납입을 안해도 무관한가요? 아니면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납입해야하나요?1. 아닙니다. 납입해야 합니다.퇴직금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퇴사를 한 상황이 아니므로, 계속근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휴직,휴가기간도 계속근로(재직기간)로 인정합니다.다만, 취업규칙에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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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휴원일에 정상근무를 하라시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건물 아랫층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그로인해 3일간 휴원을 하게되었는데요..원장님이 저한테는 통보도 없었고 오늘 출근해서야 휴원처리 된 걸 알았습니다.원장님께 전화를 하니 저는 그냥 정상 근무 하라십니다.건물 방역은 끝난상태라고는 하는데 아무도 없는 텅 빈 학원에서 정상근무를 하라하시니...이게 맞는거긴 하나요이럴 땐 어떡해야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1. 보건당국의 격리 명령이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정상적으로 근무하므로, 임금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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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 퇴사자 주휴수당 발생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 중에 7월 6일에 퇴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월요일까지 나와서 일을 했고, 화요일에는 인사만 드리고 집에 갔습니다. 그러면 그 주엔 주휴수당이 발생 안하는건 알겠는데요. 그 전 주 일요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1. 네. 주휴수당은 아래의 경우 발생합니다.전주에 개근하고 다음주에도 1일 이상 출근했으므로, 전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지급해야 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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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넘게 일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14시간이라고 썼어요.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에 주휴달라했더니 다른알바 다 안준다고 받고싶으면 다른곳 가라 하더라고요그래서 그냥 근로계약서에 14시간 일하는걸로 썼어요. 14시간 일하기로 하기도 했고요.어쩌다 이후에 일하는 날이 하루이틀 늘어서 주 20시간 넘게 일하게 되었는데 주휴를 안주더라고요…? 달라고 말하면 잘릴것같고ㅠㅠ유명한 프랜차이즈라 이런일 없을줄 알았는데… 나중에 신고해서 받을수 있을까요?1. 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여부가 정해집니다.소정근로시간이 애초에 주15시간 미만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실제근로시간이 아닙니다.2. 다만, 추후에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주15시간 이상으로 변경 되었다면 그 때부터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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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청소 용역 계약시 연차(월차)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주택에서 경비,청소의 용역계약을 도급형태로 체결한 경우, 1년 미만자가 월 만근을 하고 월차휴가를 사용하였다그런데 업체에서 연차수당을 청구 하였는데 지급해야 되는지요?이것은 휴가와 수당을 2중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지요. 이중으로 지급 되었다면 돌려 받을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 업체와 도급계약서의 내용대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업체 소속의 근로자는 주택과 근로계약한 것이 아니므로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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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및 근로계약만료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단 근로계약서상 계약직기간이 정해진봐 없이 무기한 계약으로 산업기능요원 소집해제시 재계약없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가능할련지 여쭤보고싶습니다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2.저희 회사가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인사고과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들에 비해 20프로 정도의 상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 1년 이상 근로자의 상여금은 회사규정에 따른다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회사규정을 보면 2회/년 기본금의 100프로를 분할지급한다라는 규정으로 내제되어있는데 이러할경우 노동법에의해 미지급되는 금액을 받을수있을련지요?상여금제도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법정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한대로 적용해도 노동법 위반이 아닙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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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연월차가 포함되어 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을 1822480을 받고 있는데 그 금액이 연월차가 포함되있다고 하더군요 연차12번이 포함되 있는거라고 연차 4번 남았다고 하고 명절이나 휴가도 연월차로 가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나요1. 포함될 수 없습니다.해당 세전임금 1822480원은 주4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이기 때문입니다.(주휴수당이 포함된 기본급입니다.)(1822480원 + 연차수당)을 해서 매달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기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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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의 실업급여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을 봤는데 사업주가 채용할테니 워크넷에 들어가서 구직인증을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렇게하면 특별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수있다고 하는데혹시 제가 이 사업장에서 몇개월뒤 짤려서 실업급여를 받고자할때 아무 문제 안되나요? 비자발적 퇴사라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만 충족하면 되는지요?1. 네.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는 선생님이 스스로 신청해서 수급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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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21년 1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퇴사시에 사직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했고요.그 이전에도 건강상(공황장애)으로 퇴사를 요청했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다시 일을 하면서 다음에 퇴사할때는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 후건강이 더 악화되어 올 1월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처음 약속했던 대표님은 12월에 사망하셨고대표님의 아들이 대표직을 맡으면서 역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걸로 합의 후 에 퇴사하여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물론 이직확인서도 회사에서 다 처리했구요.그런데느닷없이 회사에서 저의 사직서를 핑계로부당실업급여 수급으로 고용노동부에 정정신청을,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이유는 청년고용창출 지원금을 신청해야하는데제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서 안된다는 거였습니다.이런경우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는건지요?공황장애가 있다는 것은 진단서 발급 가능하구요.회사에서도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라서 제가 근무하기 힘들어 하던것도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사정사정해서 퇴사를 미루고 더 근무하면서 내건 조건 이었는데 이제와서 사직서를 이유로 부정수급이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1. 실업급여를 어떤 내용으로 신청해서 받고 있으신건가요?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어떤 내용을 적어서 신고했나요?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계속 그렇게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직확인서 내용을 몰라서 답변이 제한적이니 구체적으로 다시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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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직원 계약서에 꼭 명시해야 될 부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는 작년 10월말부터 시작했고 매달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이번 8월부터 직원으로 전환하고 최대 내년 1월까지밖에 근무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에 물어봤는데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1. 8월에 직원으로 전환하면서 사장님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알바-직원 전환 시 계속 근로로 인정해주는지 상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나요?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퇴사없이 계속근로를 한다면(알바에서 직원으로 바로 근무)계속근로로 인정합니다.2. 혹시 계약서에 따로 명시하지 않으면 추후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그렇지 않습니다.3. 퇴직 후 사장님이 퇴직금을 못준다고 할 때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네. 지급명령 내릴 것입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4. 마지막으로 직원 계약 시 계약서에 따로 명시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아래의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이는 알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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