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 퇴사자 주휴수당 발생 문제
지인 중에 7월 6일에 퇴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월요일까지 나와서 일을 했고, 화요일에는 인사만 드리고 집에 갔습니다. 그러면 그 주엔 주휴수당이 발생 안하는건 알겠는데요. 그 전 주 일요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은 그 다음 주에도 근로제공이 계속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부여되는 것인 바, 퇴직으로 인하여 이후의 근로제공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어서 퇴직하는 마지막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회사에서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 하더라도 다음주의 근로가 전제되지 않아 주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급여 계산시 마지막 근로일인 금요일까지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일은 그 다음 날인 화요일이어서 그 전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지인분이 월요일에 출근을 하셨다면 전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퇴사하는 주 월요일에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헀으므로 퇴사 전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 중에 7월 6일에 퇴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월요일까지 나와서 일을 했고, 화요일에는 인사만 드리고 집에 갔습니다. 그러면 그 주엔 주휴수당이 발생 안하는건 알겠는데요. 그 전 주 일요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1. 네. 주휴수당은 아래의 경우 발생합니다.
전주에 개근하고 다음주에도 1일 이상 출근했으므로, 전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지급해야 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번주에 개근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주휴일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휴일에 해당하려면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내에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일요일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해당 일요일에 대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 다음날부터 근로제공 예정이 없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요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일을 하셨으니 그 전주 일요일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요일까지 나와서 일을 했고, 화요일에는 인사만 드리고 집에 갔습니다. 그러면 그 주엔 주휴수당이 발생 안하는건 알겠는데요. 그 전 주 일요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전 주는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출근햇으므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