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직원 계약서에 꼭 명시해야 될 부분은?
알바는 작년 10월말부터 시작했고 매달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이번 8월부터 직원으로 전환하고 최대 내년 1월까지밖에 근무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에 물어봤는데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8월에 직원으로 전환하면서 사장님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알바-직원 전환 시 계속 근로로 인정해주는지 상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나요?
2. 혹시 계약서에 따로 명시하지 않으면 추후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3. 퇴직 후 사장님이 퇴직금을 못준다고 할 때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4. 마지막으로 직원 계약 시 계약서에 따로 명시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