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요일을 하루 바꿔서 근무했습니다. 평소에 안넘다가 그주에 15시간이 넘었는데 주휴수당은 제가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알바를 월 2시간30분/화~금 3시간 한주에 총 14시간 30분근무를 합니다.그러다 일이 생겨 사장님께 말씀드리고주 5일 하루에 6시간씩 일을 하는 알바생과 근무요일을 하루 바꿨습니다.그래서 한주에 17.5시간 근무를 하는 주가 생겼는데.이때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넘긴 제가 받는게 맞나요?1. 안타깝게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약 제가 받는다면 17.5 에 관한 주휴수당은 얼마 더 받는게 맞는건가요??(사장님이 그 알바생한테는 주휴수당을 안넣어 줘서 문의드립니다)(급여는 월급으로 받습니다)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처음부터 소정근로시간이 주14.5시간 이므로, 발생할 수 없습니다.대타, 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처음부터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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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수당을 퇴사시 회사 임의로 줄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매니저로 입사해서 포괄임금제로 월급이 233만원인ㄷㅔ 기본급 185만원 나머지 40만원정도는 수당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수습3개월)4주 다녔는데 너무 아니다 싶어서 퇴사하는데부매니저로 뽑았는데 한게 없이 퇴사한다고,기본급만주거나 수당을 줄여도 받아들여야하는건가요?연장도 많이했는데 그 수당은 따로지급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걸 말바꿔서 포괄로 쳐버리면 이의제기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1. 수습기간 90퍼센트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렇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봐야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2. 포괄임금제라고 무조건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약정된 시간이외에 더 근무했으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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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계획서 작성 시 퇴사때 연차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최근 연차 사용계획서를 작성한다며 사용 계획을 물어보았습니다. 단순 서류에 들어가는 계획일 뿐이라하여 우선은 11~12월 중 자유롭게 넣어달라 하였습니다.그런데 제가 7월 중으로 퇴사예정이며회계년도 기준 22개의 연차가 남아있습니다.이 경우 퇴사 시에 연차수당 지급이 가능할까요?아니면 다 소진하고 나가야하는 것인가요?1. 네. 모두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연말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근로기준법상 사용촉진 절차대로 진행되는 경우) 소멸됩니다.그 전에 퇴사하면 소멸하지 않습니다.퇴사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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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산입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정산 산입범위를 알고 싶습니다1여름휴가비,2명절 출근시 별도 수당포함여부우리회사는 위와같이 언급한 수당은 퇴직금정산에포함이 되지않아 궁금해 질문을 드려봄니다꼭 답변부탁 드립니다1.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근로의 대가를 임금이라고 합니다.2. 여름휴가비,명절에 지급하는 상여금은 경우에 따라서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그 지급액, 지급의무가 취업규칙, 사규,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임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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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생의 급여.. 잘 받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 동생이 알바를 하고 있는데,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식당에서 알바를 하는데,명확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닌 구두상계약이며,계약한 금액은 시간 8시간 * 최저임금 으로 산정하였습니다.제가 알기로는 10시이후 근로에 대하여는 시간당 1.5배가 붙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위의 사례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지 알려주시디바랍니다.1.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정확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라고 하세요.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하면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음도 알려주세요.2.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출근시간, 퇴근시간 이외에중간의 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그리고 0.5배 가산수당은 모든 사업장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됩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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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일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직원 입사일 2019.7.26B직원 입사일 2019.6.28연차발생일수 문의입니다.A직원 12개월중에 2020년11월11일부터2021년1월3일까지 휴가를 썼습니다. 12개월만근 했을시연차15개발생으로 아는데 그렇다면A직원은이번연차발생일은 어떻게 되나요?1. 12개월 만근시 15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1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 15개 발생합니다.B직원은 12개월 만근은했지마 2022년3월중퇴사일정이 있습니다.이럴때는 연차발생개수가어떻게될까요?2. 1년간 요건 충족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앞으로 1년을 더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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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퇴사시 질병확인서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하는데 고용센터에서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받아 오래요.회사에서 해주기로 했는데 회사에 리스크가 있다고 확인서류 작성을 해 주지 않을려고 합니다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1. 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입니다.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면, 이외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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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휴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을 맞는다고 미리 회사에 공지하였고 백신유급휴무 하루 가능하다 해서 일끝나고 백신을 맞은 관계로 백신 맞은 다음날 휴무 신청을 하고 확인 받았습니다. 근데 백신 맞은 그날 저녁에 연락이 와서 알고보니 백신 맞은 당일에만 유급휴무가 가능하다고 연락왔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휴일수당이나 다른 보상 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1. 법정휴가는 아니므로, 보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취업규칙등 사규에 백신을 맞은 다음날도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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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연차계산과 금품청산확인서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 20.07.13일에 입사했고 21.07.12일까지 연차 총 10개 썼어요(공동휴가 포함)2. 21.07.13일 지난후 1년을 채우면 사용할수 있는 연차 총 몇개 남았나요?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가 최대 26개 발생합니다.1년 미만 기간 : 한달 개근에 1개씩(최대 11개)1년이 되면 : 15개 한꺼번에 발생퇴사로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3. 권고사직을 처리할때 사인할 서류중에 [금품청산 확인서] 빠져 가지구 저는 회사한테 요청했는데 회사가 발급해 주고싶지 않은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금품청산확인서 없으면 다른 서류도 사인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행동하면 문제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4.그리고 퇴사할때 회사가 사원에게 결제할 금액에 대한 명백한 서면 서류를 제공해주는 건 법적인 의무가 아닌가요??급여명세서 지급의무가 아직은 없습니다.못 받은 임금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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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5개월 일을하였고 월급 미지급등 불합리한 상황때문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14일까지 일을하게 되었고 지인분이 일하시는곳에서 15일부터 일을 시작하기로했는데 실업급여 지급 못받나요?그리고 사직서에 사유는 뭐라고 적어야 하나요?1.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발생합니다.아래 사유를 하나하나 읽어보시고, 해당한다고 생각되면고용센터, 고용노동청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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