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할때 연차계산과 금품청산확인서에 관한 질문
1. 전 20.07.13일에 입사했고 21.07.12일까지 연차 총 10개 썼어요(공동휴가 포함)
2. 21.07.13일 지난후 1년을 채우면 사용할수 있는 연차 총 몇개 남았나요?
3. 권고사직을 처리할때 사인할 서류중에 [금품청산 확인서] 빠져 가지구 저는 회사한테 요청했는데 회사가 발급해 주고싶지 않은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금품청산확인서 없으면 다른 서류도 사인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행동하면 문제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4.그리고 퇴사할때 회사가 사원에게 결제할 금액에 대한 명백한 서면 서류를 제공해주는 건 법적인 의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 1년미만 시 발생한 1개의 연차는 소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었고 2021년 7월 13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2021년 7월 13일에 발생한 연차이후 2022년 7월 13일 이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3. 문제없어보입니다.
4. 현재까지는 명세서 발급이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39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임금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 매월 개근한 경우 11일의 연차휴가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1.7.13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중 10일을 사용했다면 16일의 잔여휴가가 발생한 상태이며, 2021.7.13~2022.7.12까지 80% 출근할 경우 2022.7.13에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 20.07.13일에 입사했고 21.07.12일까지 연차 총 10개 썼어요(공동휴가 포함)
2. 21.07.13일 지난후 1년을 채우면 사용할수 있는 연차 총 몇개 남았나요?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가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기간 : 한달 개근에 1개씩(최대 11개)
1년이 되면 : 15개 한꺼번에 발생
퇴사로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권고사직을 처리할때 사인할 서류중에 [금품청산 확인서] 빠져 가지구 저는 회사한테 요청했는데 회사가 발급해 주고싶지 않은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금품청산확인서 없으면 다른 서류도 사인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행동하면 문제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4.그리고 퇴사할때 회사가 사원에게 결제할 금액에 대한 명백한 서면 서류를 제공해주는 건 법적인 의무가 아닌가요??
급여명세서 지급의무가 아직은 없습니다.
못 받은 임금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 1년을 채운다면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한 15개의 연차와 1년 미만 근무시 발생한 11개의 연차중 미사용 연차 1개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총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11일, 1년차 15일, 합계 26일이 발생합니다. 잔여일수는 16일입니다.
권고사직서에 서명하기 위해 금품청산 확인서 교부가 필수는 아니나 조건으로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회사가 결제할 금액에 대해 서면으로 교부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 20.07.13일에 입사했고 21.07.12일까지 연차 총 10개 썼어요(공동휴가 포함)
2. 21.07.13일 지난후 1년을 채우면 사용할수 있는 연차 총 몇개 남았나요?
☞ 15개에서 지난 미사용연차 1개 총 16개가 발생합니다.
3. 권고사직을 처리할때 사인할 서류중에 [금품청산 확인서] 빠져 가지구 저는 회사한테 요청했는데 회사가 발급해 주고싶지 않은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금품청산확인서 없으면 다른 서류도 사인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행동하면 문제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문제는 없습니다.
4.그리고 퇴사할때 회사가 사원에게 결제할 금액에 대한 명백한 서면 서류를 제공해주는 건 법적인 의무가 아닌가요??
☞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1년 7월 13일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26일이 발생하므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면 16일이 남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2. 퇴사할때 회사가 사원에게 결제할 금액에 대한 서면 서류를 제공해주는건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 20.07.13일에 입사했고 21.07.12일까지 연차 총 10개 썼어요(공동휴가 포함)
21.07.13일 지난후 1년을 채우면 사용할수 있는 연차 총 몇개 남았나요?
1년동안 개근했다면 총 발생하는 갯수는 26개입니다.
3. 권고사직을 처리할때 사인할 서류중에 [금품청산 확인서] 빠져 가지구 저는 회사한테 요청했는데 회사가 발급해 주고싶지 않은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금품청산확인서 없으면 다른 서류도 사인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행동하면 문제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양자 합의사항입니다.
4.그리고 퇴사할때 회사가 사원에게 결제할 금액에 대한 명백한 서면 서류를 제공해주는 건 법적인 의무가 아닌가요??
사업주가 사용증명서를 제출할 의무는 있으나, 지급할 금액에 대해서 확인서를 써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2022.7.13.까지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41일입니다.
3.퇴사 시 금품청산을 하면서 미지급 금품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것 자체로 법 위반은 아니나, 금품청산의무 위반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